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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금혜택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IRP 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왜 IRP 계좌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등 IRP 계좌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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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퇴직금의 목적과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크게 DB형과 DC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일반적으로 ‘퇴직 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 수익성 낮음, 사실상 퇴직금만 수령) 
  • DC형(확정기여형) : 금융상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금융상품 수익금 발생) 

즉, DC형을 택하면 퇴직금 주식투자 유형 상품을 운용 가능합니다. 추후에 금액을 수령할 때에는 DB형, DC형 모두 IRP계좌를 통해서 받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그 자금을 계속 투자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 IRP 계좌의 특징입니다. 단 가입 5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 조건

 

IRP 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처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를 개설하고 싶어 하는데요. IRP 계좌 개설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은 퇴직금을 직접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IRP 계좌 장점

 

IRP 계좌의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 IRP 계좌 소득공제

IRP 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회사로부터 적립되는 퇴직금 외에도 근로자가 연금재원 등의 이유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IRP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금액]

  • 연봉 5500만 원 이하 : 16.5%의 세액 공제 가능(최대 700만 원까지)
  • 연봉 5500만 원 초과 : 13.2%의 세액 공제 가능(최대 700만 원까지)

※ 만약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안내

 

 

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없음

퇴직연금 IRP 계좌의 큰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회사를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고자 한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 단점

 

IRP 계좌의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가. 퇴직연금 수수료 

IRP 계좌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산관리와 운용 명목의 수수료로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0.2 ~ 0.5%의 금액입니다.

 

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70% 제한

IRP 계좌는 여러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주식형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식형 투자의 상한선을 70%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IRP 계좌 수령 시 세금

 

IRP 계좌 금액 수령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수령 하는 IRP 해지와,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IRP 연금 수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IRP 해지

IRP 해지는 퇴직금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나. IRP 연금 수령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50대 ~ 60대 : 5.5% 세금 발생
  • 70대 : 4.4% 세금 발생
  • 80대 : 3.3% 세금 발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 세금인 퇴직소득세보다 약 30%가량 세금이 감면되는 것인데요. 이는 큰 장점이지만 irp 계좌를 절대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었으나 55세 이전에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한다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세금은 IRP 계좌와 어떻게 다를까요? 연금저축계좌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알기 위순 연금저축 세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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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IRP 계좌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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