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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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소득기준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함.(격리 시작일이 22년 7월 11일인 격리자부터)
나.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가구원 전체(격리 여부와 상관없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아래 정리된 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단위로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나.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신청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1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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