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안내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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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외국인 : 서울시 거주가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임산부 1명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신용 or 체크)에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22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전 신청일 현재 해당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카드사 :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하나카드, BC카드(IBK 기업은행, 하나BC)
▶ 내국인
- 임신 기간 중 신청 :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선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
- 신청 자격 증빙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해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경로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
- 철분제, 엽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동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임신확인서, 신분증, 본인명의 카드 혹은 휴대폰 지참 필요)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지참 필요
[ 출산 후 신청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문센터 방문 신청
-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지참 필요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지참 필요
- 배우자 이외 가족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카드 혹은 휴대폰
- 외국인 임산부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추가 지참 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사용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주민등록등록일(출생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사용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교통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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